공지사항
2024-04-23 조회수6586
[공고]
2024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
□ 2024년 상반기 장학사업 주요 안내
ㅇ 장학사업 문의 : 070-8801-6535, 070-4149-6566 ,031-311-6590
ㅇ 신청자 주요문의
① 우수인재장학 등 모든 전형의 거주요건은 학생 또는 법정보호자(부 또는 모) 공고일 기준 시흥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
- 단, 시흥대학장학생의 경우 3년 이상 연속거주
② 주민등록초본은 학생 또는 보호자 기준으로 발급(부 또는 모)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흥시 연속거주기간에 대한 부분이며, 선발심사 시
배점에 영향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③ 예체능장학생(특별분야) 수상기준 재안내
- 2023.1.1. ~ 2024.4.23. 이내 국가대표 선수 신청 가능(단, 2023년 특별분야 선발된 학생은 이전 수상실적 제외 후 심사)
ㅇ 장학금 신청
① 장학금 신청 전, 공지사항 전형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
② 전형별 제출서류 및 선발기준은 다르오니 반드시 확인
③ 장학금 신청은 1명당 한 장학전형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
④ 보호자 명의로 장학금 신청하신 경우 심사 제외
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완 및 수정을 원하는 경우, 접수기간내 사무국 연락
⑥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학년별 평균 산출되지 않으며, 직전학년 평균 계산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신청 시 0점으로 기재하여 신청
⑦ 대학교 성적은 직전 2개 학기 백분율 기재(100점 만점 환산점수 적용)
- 일부 대학에서는 전체 백분율만 기재된 성적증명서가 출력되오니 소속대학 장학팀 또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여 성적증명서 상 백분율 기재하여 제출(대학 담당자 도장 등 확인되어야 인정)
ㅇ 서류제출
① 주민등록초본(전체이력 포함 발급)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 서류(등본 미인정)
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전체 성적이 확인되도록 발급하여 제출(2장 이상일 경우 압축 또는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)
③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만 인정(발급기관명, 직인 등 확인)
④ 여러장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PDF 파일 또는 알집으로 압축하여 제출
⑤ 일부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⑥ 제출서류 중 일부만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 경우 미인정
ㅇ 장학전형별 주요 안내
① 예체능장학생 중, 고등학생은 학교 추천서 반드시 제출(초등 특별에 한함)
② 예체능장학생 수상실적 기준 완화(도단위 -> 시단위 대회 3위 이내 인정)
③ 우수인재장학생 특별분야 신설
- 과학기술원 신입학생(KAIST, GIST, UNIST, DGIST)
- 수도권대학 자연과학, 공학계열 학과(부) 신입학생 중 수리 1개, 과탐 2개 영역 모두 1등급
④ 다자녀장학생(대학생) 소득기준 적용(학자금 8구간 이내)
⑤ 장학전형명칭 변경(2023년 ▶ 2024년)
- 다함장학생(소상공인, 산업단지재직자) ▶ 지역상생장학생
- 다함장학생(북한이탈가정, 다문화가정) ▶ 다함장학생
- 다함장학생(지역인재) ▶ 시흥대학장학생
⑥ 장학전형별 선발기준 공고문 참고
ㅇ 장학사업 문의 : 070-8801-6535, 070-4149-6566 ,031-311-6590
ㅇ 신청자 주요문의
① 우수인재장학 등 모든 전형의 거주요건은 학생 또는 법정보호자(부 또는 모) 공고일 기준 시흥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
- 단, 시흥대학장학생의 경우 3년 이상 연속거주
② 주민등록초본은 학생 또는 보호자 기준으로 발급(부 또는 모)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흥시 연속거주기간에 대한 부분이며, 선발심사 시
배점에 영향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③ 예체능장학생(특별분야) 수상기준 재안내
- 2023.1.1. ~ 2024.4.23. 이내 국가대표 선수 신청 가능(단, 2023년 특별분야 선발된 학생은 이전 수상실적 제외 후 심사)
ㅇ 장학금 신청
① 장학금 신청 전, 공지사항 전형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
② 전형별 제출서류 및 선발기준은 다르오니 반드시 확인
③ 장학금 신청은 1명당 한 장학전형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
④ 보호자 명의로 장학금 신청하신 경우 심사 제외
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완 및 수정을 원하는 경우, 접수기간내 사무국 연락
⑥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학년별 평균 산출되지 않으며, 직전학년 평균 계산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신청 시 0점으로 기재하여 신청
⑦ 대학교 성적은 직전 2개 학기 백분율 기재(100점 만점 환산점수 적용)
- 일부 대학에서는 전체 백분율만 기재된 성적증명서가 출력되오니 소속대학 장학팀 또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여 성적증명서 상 백분율 기재하여 제출(대학 담당자 도장 등 확인되어야 인정)
ㅇ 서류제출
① 주민등록초본(전체이력 포함 발급)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 서류(등본 미인정)
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전체 성적이 확인되도록 발급하여 제출(2장 이상일 경우 압축 또는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)
③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만 인정(발급기관명, 직인 등 확인)
④ 여러장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PDF 파일 또는 알집으로 압축하여 제출
⑤ 일부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⑥ 제출서류 중 일부만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 경우 미인정
ㅇ 장학전형별 주요 안내
① 예체능장학생 중, 고등학생은 학교 추천서 반드시 제출(초등 특별에 한함)
② 예체능장학생 수상실적 기준 완화(도단위 -> 시단위 대회 3위 이내 인정)
③ 우수인재장학생 특별분야 신설
- 과학기술원 신입학생(KAIST, GIST, UNIST, DGIST)
- 수도권대학 자연과학, 공학계열 학과(부) 신입학생 중 수리 1개, 과탐 2개 영역 모두 1등급
④ 다자녀장학생(대학생) 소득기준 적용(학자금 8구간 이내)
⑤ 장학전형명칭 변경(2023년 ▶ 2024년)
- 다함장학생(소상공인, 산업단지재직자) ▶ 지역상생장학생
- 다함장학생(북한이탈가정, 다문화가정) ▶ 다함장학생
- 다함장학생(지역인재) ▶ 시흥대학장학생
⑥ 장학전형별 선발기준 공고문 참고